형법(특수강간미수) /집행유예

admin 2025.07.13 23:50 조회 수 :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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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 1심에서 특수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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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자의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 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범죄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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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, 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토대로 양형변론을 했습니다.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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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범행경위, 피해회복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, 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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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



 

요약

의뢰인은 1심에서 특수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.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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